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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 학생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 설립ㆍ운영은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성화ㆍ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의 설립 및 지정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능 있는 장애 학생들이 예술, 체육, 또는 직업교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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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