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 학생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 설립ㆍ운영은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성화ㆍ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의 설립 및 지정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능 있는 장애 학생들이 예술, 체육, 또는 직업교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홍정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