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2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취학편의, 정보접근 지원 및 각종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대학 내에서 원격 영상수업을 비롯한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교육 중 활용되는 각종 영상물에 화면 해설, 자막 등 장애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보접근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폐쇄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여 장애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2조).

서동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