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6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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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3년 서울행정법원은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임을 재확인함으로써,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교육감 직접 고용을 권고한 바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각급학교의 장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 사정에 따라 이들의 근무조건이나 재고용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보조인력’이라고 칭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처우나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하고, 채용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인력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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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