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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6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등11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3년 서울행정법원은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임을 재확인함으로써,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교육감 직접 고용을 권고한 바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각급학교의 장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 사정에 따라 이들의 근무조건이나 재고용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보조인력’이라고 칭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처우나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하고, 채용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인력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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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