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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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ㆍ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의 수준과 정도에 맞추어 특화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원격수업의 경우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 이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으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학생과의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ㆍ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인ㆍ단체를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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