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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ㆍ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의 수준과 정도에 맞추어 특화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원격수업의 경우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 이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으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학생과의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ㆍ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인ㆍ단체를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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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