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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6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정복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와 같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 효과적인 이동보조를 위해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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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