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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행 시행령은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시설을 대상시설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 이하에 해당하여 대상시설에서 제외되고 있어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소규모 시설에도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편의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설치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 포함)하는 경우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내건축은 주요 부분 변경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내건축 시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실내건축 시에도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며,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 안 제13조제3항·제4항 및 제1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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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