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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3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기적으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점검하여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편의성 높은 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장애인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마다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점검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보장하려는 것임(제8조제3항 및 제10조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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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