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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9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의 정보 접근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이 확대되면서 장애인ㆍ노인 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ㆍ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설주가 음성 안내 및 화면확대기능 등이 지원되는 기기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이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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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