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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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의 정보 접근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이 확대되면서 장애인ㆍ노인 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ㆍ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설주가 음성 안내 및 화면확대기능 등이 지원되는 기기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이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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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