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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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그 금액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그 위반행위의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련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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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