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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7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나누어져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및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종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7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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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