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4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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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2월 4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을 하는 도시공원ㆍ공원시설이나 신축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함)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인증시설에 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인증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인증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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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