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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4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2월 4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을 하는 도시공원ㆍ공원시설이나 신축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함)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인증시설에 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인증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인증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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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