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0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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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을 하는 도시공원ㆍ공원시설이나 신축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다수의 인증기관이 존재하고 인증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인증업무의 관리ㆍ지원 등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을 받는 시설에 대하여 인세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신축 등을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나. 인증기관 관리ㆍ지원, 인증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증운영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0 신설). 다.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1 및 제10조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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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