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비용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등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같이 주로 주거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어 특히 장애인과 같은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거취약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이에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주지원, 주택시설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함께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인 지원주택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는 일정 비율 이상 지원주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