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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비용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등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같이 주로 주거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어 특히 장애인과 같은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거취약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이에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주지원, 주택시설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함께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인 지원주택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는 일정 비율 이상 지원주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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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