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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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운영비용과 시설 설치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제도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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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