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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운영비용과 시설 설치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제도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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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