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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8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 또는 외상 이후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로 조귀 복귀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 중 시설·인력 등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 3월부터 제1기 재활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재활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등 급성기 병원 퇴원 이후 재활의료기관보다는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환자들이 회복기에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재활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된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국민과 환자 모두에게 익숙한 ‘재활병원’이 아닌 ‘재활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재활의료기관이란 명칭은 현행법 제정 당시 정신의료기관의 명칭을 참고하여 사용한 것이나 정신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다양한 종별의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재활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활의료기관 명칭을 국민과 환자에게 익숙한 재활병원으로 개정함으로써 재활병원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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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