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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이동 편의를 위하여 일반 차량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 관련 법령은 척추장애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구급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중증장애인 특히 와상 장애인의 경우 고가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참고로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의료 목적으로 앰블런스나 다른 특수차량을 이용할 경우 일부 지원함. 이에 현행법 시행령 상의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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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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