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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2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함)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 그러나 경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하여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2차 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증장애인에 대하여도 지속적ㆍ포괄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증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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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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