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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지며 현행법 또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 병원에서 재활·진료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 이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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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