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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7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등31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된 자는 추후 장애인이 되더라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게 됨. 그런데 장애등록과 노인성 질병의 발생 순서에 따라 수급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이력 여부와 상관없이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5세 미만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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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