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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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저하 예방 등을 위하여 적절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의 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문적인 재활 요양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3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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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