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9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등16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대상자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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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