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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94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보윤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5-10-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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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