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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4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보험의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보험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예컨대, 비장애인은 개인 소유 차량 사고 발생 시 보험서비스로 렌트카 대여와 교통비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장애인은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렌트카 대여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비장애인과 달리 교통비를 받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음. 이에 자동차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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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