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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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로 인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소송당사자 간 입증책임 배분 및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법원의 구제조치를 인정하는 등의 특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구현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피고 측이 청구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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