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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장애의 정의에서는 ‘개인의 손상’ 개념보다 확대된 ‘사회적 장애’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바 장애의 개념에 사회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의 정의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정의와 일치시키고, 국가가 차별행위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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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