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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8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에 관한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자필서명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자필서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취 또는 영상녹화를 하는 등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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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