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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0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ㆍ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용자, 교육기관, 문화ㆍ예술사업자, 의료기관 등(이하 “행위자 등”이라 함)은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등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21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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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