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9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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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 신청 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간 경계 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급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의 변동, 지급한 비용의 일부 상계ㆍ환수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미미한 소득ㆍ재산액의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수급자격이 중지ㆍ변동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급자의 안정적 보호 및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에 전국의 다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항). 나. 장애인연금의 적정성 확인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의 변동이 소득ㆍ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중지ㆍ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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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