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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 관련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적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과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도 미비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수요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복지서비스 결정 및 제공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장애인 복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할 수 있도록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의 문화적ㆍ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장애로 정의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및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매월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자녀교육비, 이동 지원 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주거지원, 주거수당 지급, 장애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자에 대한 지원 등 주거복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바. 노동복지, 건강 및 안전복지, 정보접근 및 이동, 교통복지, 여가 및 문화복지, 장애아동, 여성, 노인 복지지원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48조까지). 사. 이 법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욕구 조사 및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이용자로 판정받은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여 계약하거나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대행하여 계약하도록 하는 등 복지서비스의 신청, 결정, 제공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아.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3조 및 제64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은 복지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안 제66조 및 안 제68조). 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의 개시, 시설의 폐쇄 명령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카. 이 법이 정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중앙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75조). 타.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자격증 교부, 국가시험,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134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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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