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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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많은 확진환자가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장애인이 확진되는 경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을 위한 격리ㆍ치료시설이 부족하여 확진환자인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에 걸린 장애인을 적절하게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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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