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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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법령상의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 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가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라도,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15개 유형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장애 상태가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장애인 등록이 반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등록 신청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거치거나 법 시행령의 개정을 기다려야 하는 등 장애인으로 등록하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령상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에 대하여 장애인의 등록을 원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법령상의 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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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