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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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단체 등이 장애인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ㆍ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지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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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