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51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우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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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전혀 다른 소통방법을 가지고 있고 복지욕구 또한 다르지만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나 복지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시청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대다수 활동보조인이 수어를 모르기 때문에 식사 준비, 청소 등 단순 생활보조에 그치고 있어 그 특성에 맞는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촉각을 활용한 수어 통역사(촉수화통역사를 말함)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으로서 촉수화통역사를 양성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및 제7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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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