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0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 및 연구, 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운영지침 수립, 한국수어 통역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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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