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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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학교의 교직원, 학원의 강사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관련하여 타인과 동행한 장애인이 이례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나, 후견인이 권한을 이용하여 배임적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자가 금융회사의 장과 그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금융회사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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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