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8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8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그런데 장애인 학대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학대피해에 대한 구제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6 신설).
최혜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