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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0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이하 “재판정”이라 한다)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수행하고 있음. 공단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재판정 등을 위한 장애심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공단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요청에 대한 근거가 없어 장애인이 직접 발급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따라서 공단이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의료기관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정밀심사를 위한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비용면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32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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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