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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0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등16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관련 현행법의 신고의무자에 관한 규정 중 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신고의무자를 일부 확대하며,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행을 담보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방해와 관련된 벌칙 규정이 당초 입법 취지와 다르게 규정되어 적용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조문을 타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정비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2항?제6항). 나.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폭행ㆍ협박 혹은 위계ㆍ위력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응급조치, 현장조사, 학대행위자와의 분리 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자를 형사처벌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가 아니라 제90조제3항제3의5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금지규정인 제59조의7제6항을 삭제함(안 제8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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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