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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5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피해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한계가 있는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심리, 표현능력 및 진술 특성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인의 진술을 조력해 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로 한정되어 장애인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어, 이를 확대하여 모든 범죄사건의 피해자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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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