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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29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철도와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액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와 수도권전철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근거를 두고 있어 국가로부터 무임운송 비용을 지원받는 데 반해 도시철도운영자의 운임 감면에 대한 비용의 보상에 관하여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 무임운송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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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