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3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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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상 소외되고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던 피해자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되었음. 현재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에 적용되고 있음.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국가가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공판절차에 출석하거나 진술하는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소송행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인권보장과 2차 피해 방어를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노동착취, 학대 범죄사건 등은 초기부터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음. 장기간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고 감금돼 강제노역에 시달린 장애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 장애인학대범죄에까지 확대 시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9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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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