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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2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22인 · 더불어민주당 21 · 국민의힘 1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학대를 당한 장애인은 자신의 신분이나 가족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 등의 신분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장애인학대 조사나 응급조치 과정에서의 동행, 행정절차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신분조회 등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가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하여 2020년부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장애인 등의 신분을 조회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자료 연계를 가능하게 하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9조의7 및 제59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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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