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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5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하여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의료기관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통역서비스가 필요함이 지적되어 오고 있음. 하지만 국립의료기관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극소수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농아인협회가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협회의 업무과다 및 특정 농아인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심각함. 따라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ㆍ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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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