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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0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5-0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애인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들이 정부, 공공기관에 수백억 원 치의 물품을 부정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제재 규정을 마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가짜 장애인기업으로 적발돼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 경우 최대 3년 동안 장애인기업 신청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장애인 명의를 대여해 가짜 장애인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도신청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한편, 장애인기업 취소를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청문의 실익이 없음. 이에 폐업 시에는 청문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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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