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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이를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 지원과 같은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리며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ㆍ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장애인”을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장애인의 존엄성과 고유성 보장, 법 앞의 평등, 인권침해 및 차별금지,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보장, 장애인단체 등의 결성과 가입 보장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29조까지). 라.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6조). 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리침해 모니터링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치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3조 및 제46조 등).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6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계획 및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령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장애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9조). 아.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둠(안 제61조). 자.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6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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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