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36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강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5-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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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의 점검 결과 일부 법인이 고용장려금을 콘도회원권, 토지 구입 등 법인 자산축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설립 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증진을 높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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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