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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9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등1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하여 상임이사를 3명 두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사장 외에 기획관리이사와 고용촉진이사 2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데, 고용촉진이사가 장애인 고용촉진업무를 전담하는데 비하여 기획관리이사는 기획ㆍ경영 관리와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상임이사를 4명으로 증원하여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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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