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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9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하여 교육 수요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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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