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하여 교육 수요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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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