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9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해당 직무에 대한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것이고 해당 직무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직무 분야에 장애인이 균형있게 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7조제4항 삭제).

최혜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