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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7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당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의 유급지원만 고용으로 인정함에 따라 엄연히 사람이 재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기간에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많은 사업주들이 국가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면서 휴직을 허용하면 부담금을 내는게 맞는지, 장애인은 휴직하면 고용관계를 잃는 게 되려 차별이 아닌지, 향후 결혼 또는 출산 예정인 장애인은 고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 현 제도가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게끔 만들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으로 고용부담금이 부당하게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고용부담금의 감경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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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